카테고리 없음 / / 2023. 4. 12. 15:38

경정청구 방법과 환급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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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내 환급받지 않으면 사라지는 나의 환급금

경정청구를 통해 여러분의 소중한 '돈' 돌려받으시기 바랍니다.

'경정청구의 모든것'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1. 경정청구란?

경정청구란, 납세자의 서류누락이나 착오 등의 이유로 세금을 과다납부한 경우 과세관청에 요청하여 바로잡는 제도입니다. 매년 개정되는 세법과 세제지원 혜택 등을 올바르게 적용하여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에 종사 업종이나 규모에 따라 환급액은 적게는 수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 수천만 원까지 이릅니다.

작년분 연말정산 시 놓친 항목, 사항이 있거나 소득공제가 누락된 경우 5월 연말정산, 즉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추가로 공제 받을 수 있으며, 환급세액에 발생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이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세금 환급은 5년 이내(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발생한 건에 대해서만 신청이 가능하지만, 예측불가한 사유로 발생하는 후발적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인지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예외적으로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경정청구 신청 기한

5년이 초과하여 경정청구 되지 않은 환급액은 국고로 귀속됩니다. 실제로 국세청 발표에 따르면 매년 미수령 환급금은 3~4000억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을 환급받지 못한다면 상당히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실제로 모르고 지나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니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2. 경정청구 신청방법

📌 첫번째는 최근 유행하고 있는 히든머니, 리택스 등 세금 환급 플랫폼을 활용하여 숨은 환금액을 알아보는 방법이 가장 빠르고 쉬운 방법입니다.

 

히든머니 | 사업자를 위한 숨은 세금 환급 서비스

 

hiddenmoney.co.kr

 

retax

리택스는 신승회계법인 세금 환급 전문 브랜드입니다.

www.retax.co.kr

📌 두번째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메인화면에서 신고/납부 메뉴를 클릭하면 왼쪽에 세금신고 리스트에 종합소득세를 클릭해 주세요.

시현되는 종합소득세 신고 화면에서 일반신고(모든 신고안내유형) - 경정청구를 선택해 주시고, 안내되는 절차대로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3. 경정청구 이모저모

📌 경정청구 시 환급은 언제 받나요?

접수일로부터 2~3개월 내에 처리되며 보통 7~8월, 늦으면 9월 내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경정청구 신청 시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세법에 규정한 세무조사 사유에는 경정청구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경정청구 신청 시 세무조사를 받는다는 것은 잘못된 사실입니다.

📌 경정청구 신청 시 모두 인정된다?
경정청구 신청했다 하여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서류 미비 등으로 기각되는 경우가 많은데, 오히려 무리하게 세금 환급을 위해 경정청구했다가 이에 대한 소명 요구를 받는 경우도 있으므로 관련 증빙서류(지급명세서, 소득공제 신고서 등등)는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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