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지원금액, 조건, 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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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에서 지원하는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모든 궁금증을 아래에서 해결하고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란?

📌 최소 38만원에서 최대 509만원까지 대한민국 정부에서 지원금을 차등 지급합니다.

- 전문교육을 받은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에 의한 가정방문 및 산모, 신생아의 전반적인 케어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부에서는 서비스 이용권을 바우처 형식으로 기간, 소득 유형, 출산 수위, 태아 유형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알아보기

📌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국내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이 되어 있는 출산 가정 중 기준에 적합한 가정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만약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국내 체류자격 비자 종류가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F-6)인 경우에 한함.

 

📌선정기준

①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②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전국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단, 다자녀 출산가정의 경우에는 소득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내용 알아보기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는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일정기간 아래와 같은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① 산모 건강관리(산후 체조, 유방관리 등)

② 신생아 건간광리(목욕 지원 및 수유 등)

③ 기타 생활지원(청소, 세탁물관리, 식사준비 등)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가격

📌 태아 유형별로 정해진 가격이 적용됩니다.

- 1일 기준 단태아의 경우 124,800원이나 이용하는 업체에 따라 약 5% 내외의 가격차이가 있어 본인부담금이 발생 가능하므로, 업체별 후기나 가격을 비교하여 선택하여야 합니다.

※ 본인부담금을 시ㆍ군ㆍ구에서 지원하는 경우가 있으니 거주 지자체를 통한 확인이 필요


 신청 방법 및 구비서류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복지로 온라인 신청 또는 산모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신청 가능합니다.

※ 단,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사산이나 유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가능

구비서류
① 가족관계등록부
② 출생증명서
③ 의료보험납부 영수증
④ 건강보험증 사본
⑤ 국민행복카드(BC, 롯데, 신한, 삼성, 국민카드에서 발급 가능)

 

 유의사항

📌 바우처는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지원합니다.

📌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금은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사용가능합니다.

📌 산모ㆍ신생아 외 다른 가족의 돌봄, 일반 가사영역은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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