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입주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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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받고 교통이 편리하고 직주근접 부지에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주거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직 행복주택에 대해 잘 모르시다면
놓치지 마시고 행복주택 입주 조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행복주택

 

 행복주택이란?

만 19세~39세의 신혼부부, 대학생 등 청년계층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주택도시기금과 국가재정을 지원받아 대중교통이용이 편리하고 직주근접문제를 해결 가능한 부지에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정책입니다. 신혼부부·대학생·사회초년생 등 사회취약계층이 교통이 편리하고 일자리가 많은 지역에 보금자리를 마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행복주택을 통해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보금자리 마련이 가능해졌습니다.

행복주택

 

 행복주택 입주조건

📌 주택공급신청자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말하며 단, 대학생, 청년,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은 성년자가 아닌 경우에도 신청가능합니다.

 

1. 청년계층
 청년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사람
 사회초년생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이며, 아래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사람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퇴진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예술인(「예술인 복지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예술인)
③ 혼인 중이 아닐 것
④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일 것
※ 단, 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에는 120%, 2인인 경우에는 110% 이하일 것
⑤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29,900만원 이하이고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3,683만원 이하일 것
⑥ 본인 입주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행복주택

2. 대학생
 미혼
대학에 재학중인 대학생이거나 복학 예정인 대학생, 졸업 2년 이내의 취업 준비
③ 혼인 중이 아닐 것
④ 본인과 부모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일 것
※ 단, 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에는 120%, 2인인 경우에는 110% 이하일 것
⑤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8,600만원 이하일 것
⑥ 자동차는 미소유

행복주택

3.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①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며,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 또는 만 6세 이하 자를 둔 사람
② 예비신혼부부 :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③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사람
④ 해당세대(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맞벌이 부부 120% 이하) 일 것
※ 단, 가구원수가 2인인 경우에는 110%, 맞벌이 2인가구의 경우에는 130% 이하일 것
⑤ 해당세대(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36,100만원 이하이고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3,683만원 이하 일 것
⑥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는 혼인 예정인 배우자) 중 1인이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단, 한부모가족은 본인만 해당)
⑦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일 것

행복주택

 
4. 고령자 : 만 65세 이상의 사람
①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일 것
※ 단, 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에는 120%, 2인인 경우에는 110% 이하일 것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36,100만원 이하이고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3,683만원 이하일 것

행복주택

 

 

 행복주택 입주신청 방법

 

신청접수

세류제출 대상자 발표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접수

당첨자 발표

계약체결 및 입주안내

 
행복주택 입주신청은 위와 같은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행복주택 사업의 주체가 되는 LH, SH 등 홈페이지에서 입주공고를 확인할 수 있으며, 공고에 따른 입주자신청은 인터넷 청약으로 진행이 됩니다. 온라인 접수가 어려운 고령자계층 신청자의 경우 관련서류를 지참하여 현장접수가 가능합니다. 행복주택 입주신청은 각각의 홈페이지에서 입주공고가 나게 되면 신청일자, 신청조건, 제출서류, 입주자 선정방법 및 기준 등을 면밀히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행복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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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2023년 4월 18일부터 19일까지 입주신청이 진행되는 하남미사C3블록 행복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문입니다.
클릭하셔서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행복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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